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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지원금 절반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도 눈치 보며 제도 사용을 꺼렸죠.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100%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 실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던 ‘퇴사=지원금 회수’ 구조를 없애면서, 육아휴직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표로 비교하여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항목 | 기존제도 | 2025년 7월 개정사항 |
퇴사지원금 | 50%회수 | 100%지급 |
퇴사 안정기준 | 복지 후 6개월 이내 | 퇴사 시점 무관 |
사업주 부담 | 손실 우려 있음 | 손실없음(정부 보장) |
근로자 심리 | 퇴사 시 눈치, 부담 | 자유롭게 진로 선택 |
Q. 퇴사하면 정말 지원금 100%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을 받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언제까지 퇴사해야 하나요?
종료 후라면 시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중소기업도 해당되나요?
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