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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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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목적: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됨
- 법적 근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2.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대상
- 육림업 직불제: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 종사자 대상
3. 지급 대상 산지

4.지급 대상자 요건

소규모임가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5. 지급 면적

6. 지급 단가

7. 지급 제외 산지

8. 지급 제외자

9. 기타 사항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 예정 (법령 개정 중)
- 지급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면적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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