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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후 유언이 없는 경우,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이란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분배가 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 순위와 비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자녀, 손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상속 분배 비율:
- 배우자: 자녀 1명의 상속분의 1.5배
- 자녀: 균등 분배
예시
-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상속지분은 1.5 + 1 + 1 = 3.5
- 배우자: 약 42.8%
- 자녀 각각: 약 28.5%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역시 함께 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위 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고모, 조카 등)이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이 1.5배로 보호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포기 가능. 포기 시 상속인에서 제외됨.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3개월 내 신청 필수.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Q1. 유언이 없으면 무조건 법정상속만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이 적용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협의분할 가능
Q2.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상속권 없음
Q3.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포기자는 상속인에서 제외, 나머지 상속인끼리 비율대로 상속
Q4. 상속세가 부담될 경우?
A. 연부연납 또는 대출 활용 가능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보호, 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