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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오는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지원 금액은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이며,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신청 조건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집중신청기간 : 2025. 2. 7.까지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 통장(외조부모) 사본
    •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외조부모 타지역 거주 시 부모 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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