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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지원 금액은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이며,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집중신청기간 : 2025. 2. 7.까지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외조부모 타지역 거주 시 부모 통장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