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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유족들은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다양한 재산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전처럼 금융기관, 세무서,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우편, 문자, 온라인 등 선택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 상속인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서비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선택한 방법(우편, 문자, 온라인 등)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확인은 상속세 신고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빠르고 정확하게 고인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추가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국세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