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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조력자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 또는 조카를 돌보는 경우 지원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민간 기관 이용 시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지원 가능

    이용 대상

    •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7,539천원, 4인 가구 9,147천원, 5인 가구 10,663천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이용 방법

    1. 신청: 매월 1~15일 (아동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3. 돌봄활동 사전 조치 (사전교육, 회원가입 등)
    4. 돌봄 활동 수행 (평일 및 주말 최대 4시간 인정)
    5.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지급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① 신규 이용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②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 ※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돌봄비 지원 금액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운영 시간 및 유의 사항

    •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인정
    • 심야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 제외
    •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9~16시 돌봄시간 공제
    • 주말/공휴일 돌봄활동 시 QR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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