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 후 정보가 변경되었나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변경 대상이며,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변경 요청을 받은 농업경영체
2. 변경등록 신청 시점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적정보: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농지 소재지, 지목(공부 및 실제),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포함)
- 가축·곤충 정보: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 소재지별 등록된 농작물의 품목 변경
-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 초과 변경되거나 노지 재배면적 660㎡, 시설 재배면적 330㎡ 초과 변경
-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닭 1,000마리, 오리 500마리 이내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인 경우 제외
4. 신청인 및 대리신청 요건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주 농업인
- 법인 대표자
-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시
5. 변경등록 신청 방법
변경된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변경등록 후 확인 절차
변경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등록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유의사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가 실제 경영 상황과 다를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혹시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44-8778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또한, 변경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