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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총 17개 시·군)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신청가능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5.2.3.(월) 10:00 ~ 5.10.(토) 18:00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2025년 1월~6월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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