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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를 입으셨나요? 경기도에서 전세피해자에게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로 인정된 자 (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복 수혜 제한)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또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가구당 100만원 지급 (1회,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등기 및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등기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 필요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통장 사본 –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 확인을 위해 필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이름과 기재 정보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절차에 따라 약 2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인 가구인 경우 각각 100만원씩 지급을 받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긴급생계비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A.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련 예시 】
✅ (case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 → 지원 ○
✅ (case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
❌ (case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Q.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신청은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을 통해 가능합니다.
※ 타 시도로 전출한 피해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4년 3월 18일부터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중복 조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송부,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접수 개시 이후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의 서류에는 반드시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의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위기사유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불가
✅ 전세사기 피해가 아닌 다른 위기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가능 (중복 수혜 아님)
Q.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만큼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이주비 11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지원 불가
✅ 이주비 4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차액 60만원 지급
※ 차액 지급을 원할 경우 긴급생계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