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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비 (지원금) SOS프로젝트 Q&A

쪼꼬9 2025. 3. 19. 17:05

목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들이 있어  자격조건, 챙겨할 서류들이 여러가지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주하는는 질문과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 보았으니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 65세 이상 : 간병일 기준 65세 이상
    1. 다음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 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간병 기간 : 사업 추진기간(2025. 1. 1. ~ 2025. 12. 31.) 중
    4. 간병 장소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5. 간병 대상자 : 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인 저소득계층 노인
    6. 간병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으로서 간병 노무를 제공한 사람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Q:병원급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A:「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Q:간병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내여야 하나요?

    A: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자택 등,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이 아닌 장소에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친족에게 간병을 받았습니다.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A: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간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업체나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지급합니다.

     

    Q: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신청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②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군 상황에 따라 접수처 결정)
    ②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클릭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 별도 통보 예정

     

    Q: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장소 :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 접수처) 또한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A: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Q: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120만원)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청 후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미지급된 건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2. 신청 후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미지급된 건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 재신청 불가
    3. 신청 후 간병비를 지급받았으나, 반납조치 된 건 : 재신청 불가

    Q:민원 신청 시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문제없이 관리되나요?
    A:신청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외부와 차단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Q:담당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의 변심 등으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담당공무원이 신청 취하원을 작성하여 취하 처리할 수 있습니다.

     

    Q:신청 후 간병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자격 심사를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접수된 건을 모아 월 1~2회 지급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4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시군 상황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횟수 변경 가능)

     

    Q:간병비는 어디로 지급받나요?

    A: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압류방지통장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본인 명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밖에 없고, 배우자 및 직계혈족 대리수령도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

     

    Q:간병비를 간병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 가능한가요?

    A: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선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게 간병업체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생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 가능 사유 중,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49)

    1.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거동불가 여부를 확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Q:간병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라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1인당 연간지급 한도액이 1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지급받은 간병비가 환수조치 될 수 있나요?
    A:다음의 경우 간병비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Q: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A:15개 시군(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고양·과천)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경기도 A시군에 간병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B시군으로 전입하여 다른 간병 건에 대해 간병비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해당 B시군이 사업 참여 시군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에 대해 여러 시군에서 지원한 총 금액은 연간 1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Q:사업 참여 시군이 아닌 경기도 A시군에 거주하며 간병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간병 종료 후 사업 참여 시군인 시군으로 전입하여 해당 간병 건에 대해 간병비를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

    ※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기간 동안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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