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고 복잡하다고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더불어, 최근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 정책들까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들이니, 오늘 이 글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죠.
크게 세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3법'이라고 불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
각각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6월부터 시행되는 세입자 보호 정책들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나더라도 1회에 한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임차인
언제?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에게 갱신 청구 의사를 통지
몇 번? 1회에 한해 (기존 2년 + 추가 2년으로 총 4년 거주 가능)
주의사항: 임차인이 월세를 2기(2회분) 이상 연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죠.
얼마나?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적용)
언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의사항:
보증금과 월세 간의 전환 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예: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상한 적용)
지자체 조례에 따라 5% 내에서 인상률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4년 계도 기간 끝! 이제는 필수로 신고해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누가?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인정)
언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엇을?
임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계약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어떤 건물이 해당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